세금·세무
직장인이 간이사업장 등록했은경우 발급서류
안녕하세요~
제가 방과후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를 벗어나 제가 개인으로 수업을 하고 재료비를 청구하고 싶어 간이 사업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 세금이나 보험관련 으로 손해인것 같아
직장인인 남편이 간이 사업장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4대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행정실의 관련서류체출을 물어보니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월이나 2월에 간이 사업장을 등록을 할예정인데 그동안에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저런 증명서가 발급이 안될것 같아,
혹 회사에서 납부 한 것드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소재지는 임차한 사업장 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