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의로보험 직장의료보험 문의합니다.
현재 남편은 운수업을 개인사업자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상가)에서 월 임대료가 나와서
임대사업자(국세청)로 등록이 되어 있어 2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부인과 큰아들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지역의료보험료가 40만원정도로 부담이 되게 나오는데 현재 두 사업장에서 버는 돈이 그리 크지않아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은 일을 그만둘 예정이구요 월급여는 200만원이면 직장의료보험료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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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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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