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들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남편이 부양자, 저와 아이2명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제가 스마트스토어 오픈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된다고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남편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정당하게 일 하고 급여를 주고 4대보험 가입할경우
저희 집 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내는것보다 비용이 좀 줄어들까요?
현재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않고(구직중)
자동차 없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있습니다. (집, 작은 땅 하나)
현재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대략 30만원 초반대입니다.
제가 남편을 직원으로 고용, 하루9시간 주5일근무, 월급으로 100만원을 매달 준다고 치고.
제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고
남편은 제 직원으로 건강보험 가입,
아이 2명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제사업을 통해
1.아직 매출이 미미할 경우(월급으로 나가는 100만원보다 적거나, 100만원 언저리일 경우)
2.,매달 매출이 300만원정도 난다고 가정할경우
저희 가족의 건보료는 현재 내고있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가게될지 아님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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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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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결국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측정시 남편분의 재산과 소득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