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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가입된 4대보험 납부를 하고있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요식업)을 냈습니다.

직원을 한명 둘꺼라서 직원의 4대보험과 대표(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사업장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어도 사업장 대표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또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중복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장 대표자 국민연금 적용 제외 요청 하심 됩니다.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인만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출처를 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이므로 직장인으로서 납부하는는 건강 및 연금과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