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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착한캐러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가입된 4대보험 납부를 하고있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요식업)을 냈습니다.
직원을 한명 둘꺼라서 직원의 4대보험과 대표(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사업장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어도 사업장 대표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또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중복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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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이므로 직장인으로서 납부하는는 건강 및 연금과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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