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시 월급,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개인사업자를 냈고, 건강보험은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지역가입자이며, 제가 매출이 미미해서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회사를 다니거나 하지 않고, 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라 제 수입자체가 너무 적은데..
남편 월급을 30만원 이런식으로 너무 적게 주게되면 최저임금에 완전 못미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월급을 너무 적게 주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3.3%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을 제가 세대주로 해서 직장가입자로 바꾸려면
남편에게 주는 월급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뭔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래저래 검색해보면 가족 고용해서 월급을 일한것보다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저희처럼 근로시간은 긴데, 수입 자체가 적어서 월급을 많이 적게 줄 경우에 대한 내용들은 찾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배우자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