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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지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있나요?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 당하능겅 물론이고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는건가요?, 또한 견인이 정말 되기는 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인지역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일때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4만원, 승합차5만원 입니다..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견인지역에 주차하면 당연히 벌금에 견인도 됩니다.견인되면 과태료에 주차비까지 징수됩니다.

  •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끊고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을 할때까지 차량을 빼지 않으면 견인이 되는것이 맞고 견인이 되면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차주분이 가셔서 비용 지불하고 차량을 가지고 나올수 있습니다.

  • 견인지역에 주차위반해서 차가 견인되었다면 과태료와 견인비는 약20~30만원 사이고요.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1만원정도 발생해요.

  • 당연히 견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인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견인지역 주차 벌금이 궁금하시군요.

    요즘에는 견인하는곳이 잘없지만 중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견인 하는구역이잇구 구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위반딱지를 때는경우가많구요 혹 견인을.당하셨을경우 견인비용 그리고 주차장이용료도 내셔야합니다. 길어질수록 주차비용이올라가니 견인당하셧으면 빨리찾는기 좋습니다.

  •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화전 주변은 8만원, 버스정류장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