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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 당하능겅 물론이고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는건가요?, 또한 견인이 정말 되기는 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견인지역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일때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4만원, 승합차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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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견인지역에 주차하면 당연히 벌금에 견인도 됩니다.견인되면 과태료에 주차비까지 징수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끊고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을 할때까지 차량을 빼지 않으면 견인이 되는것이 맞고 견인이 되면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차주분이 가셔서 비용 지불하고 차량을 가지고 나올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견인지역에 주차위반해서 차가 견인되었다면 과태료와 견인비는 약20~30만원 사이고요.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1만원정도 발생해요.
진리의 샘
당연히 견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인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션세하
안녕하세요.견인지역 주차 벌금이 궁금하시군요.
요즘에는 견인하는곳이 잘없지만 중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견인 하는구역이잇구 구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위반딱지를 때는경우가많구요 혹 견인을.당하셨을경우 견인비용 그리고 주차장이용료도 내셔야합니다. 길어질수록 주차비용이올라가니 견인당하셧으면 빨리찾는기 좋습니다.
로맨틱한발발이142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화전 주변은 8만원, 버스정류장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