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네트제라서 퇴사시 서면으로 안분정산 관련 서면으로 약속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써있냐면
"갑은 을이 수령한 임금에 따라 발생한 세금등을 본인이 책임을 지며, 을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지급한 임금에 따라 발생한 세금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안분정산)"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작년에 일한 병원이 두개인데요 A병원 한달 (3주에요. 월급의 1/3을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금방 나왔어요), B 병원 8개월 입니다.
이런 경우 B 병원이 거의 다 내게 될텐데 (A 병원은 안분정산 약속 못받았어요. 너무 짧게 있어서) 그럼 종소세의 몇%를 이 병원이 내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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