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중 통상임금은? 어떤걸까요~ 항목별로 있어요
육아단축근로 관련 급여산정 질의합니다.
총연봉 46,000,000원
월급여 3,833,330원
기본급 2,451,870원
업무수당 150,000원
연장수당 436,590원(고정급 / 연장하든 안하든 나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 2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상여금 294,870원
상여금은 연봉(46,000,000원)을 13등분한 1등분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소득세 공제없이 294,870원 지급)
급여는 연봉 13등분하여 지급
1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통상임금을 비율별로 감액하려고하는데
어떤게 통상임금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업무수당, 매월 상여금입니다.
식대, 차량보조금, 가족수당은 제외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감액은 통상임금 항목만 비율 적용됩니다.단 통상임금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퇴직금 산정을 위함이라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3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충족 요건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고정 연장수당(OT)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