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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최소조건은?

성별
남성
나이대
37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700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고 계신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1주택 거주 보유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전세or월세 임차를 맞추려고 하는데,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월세를 받으면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수령이 안되고, 전세는 가능하다면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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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련된 상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추가 주택을 구입 후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상황이라면, 임대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 월세 수입이 직접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전세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환산율은 연 4% 수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월세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시려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기초연금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부모님의 전체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인데요. 

    선정기준액

     부부합산 

    3,408,000원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계산해보시고 월세를 얼마 받을지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