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루에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보통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하루에 몇 만원씩 수령하는 일용직 근로자누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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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닐뿐 지역가입자로 전액본인부담으로 납부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임금이 작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임금이 매우 많은 프리랜서형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새롭게 제도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국민과 건강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