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결제하다 돈을 덜 냈는데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편의점에서 5천원이면 살 거 같아서 지폐 꺼내고 기다렸다가 270원 초과했길래 추가로 천원 더 꺼냈는데 갑자기 5천원만 내라고 하더라고요.당황해서 네?하고 되물었는데 대신 다음에 한번 더 와야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원 있는데 왜인지 다시 물어볼려했는데 뒤에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알겠다하고 나왔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천원 꺼내서 냈는데..그냥 단순히 낸 거 못 보시고 단골이니까 배려해주신건가? 싶기도하고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작은 액수의

    금액을 추가로 내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괜찮다고 한거는 알바생이

    아닌 사장님일거같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덜내서 손님도 기분이 좋을거같아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으니 단골이 되어보는건 어떨까요??

    사장님도 손님이 많이오면 좋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무문제 없을겁니다

  • 상황을 보니깐 편의점 점주분이었던것 같네요... 그래서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할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천원 꺼내는 것을 못 본 것일수도 있고 질문자님을 자주 보아서 단골이라고 생각해서 할인해준 것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인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절대 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자주 오시는 손님이시고

    뒤에 다른 손님들도 많으니

    잔돈을 내주기 보단 그냥 할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업주분이 배려해주신 거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아마 사장이면 그런 권한이 있다면 베려 해주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면 향후 법적인 문제역시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단골이라면, 단골이라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 같기도 하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 친절한 서비스라 인식이 되고

    거부감 없이 재방문률이 올라가거든요

    하나의 마케팅이죠

  • 편의점 직원이 일부러 270원 정도는 괜찮다며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바쁜 상황이거나 금액이 작다고 그냥 넘어간 것인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270원을 채워놔야 하니까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법으로 문제 될꺼는 없습니다 270원 할인해줬다고 법으로 문제 될꺼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그랬다면 월급에서 차감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매너있게 또 오라고 하면서 봐주는거지요 상관없습니다.

  • 계산해 주신 분이 허용해 주신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더 와야 한다는 게 말 그대로 반드시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주 오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분이 허용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