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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6

운전면허증은 몇 년을 단위로 갱신해야 되나요?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몇 년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며, 만약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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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박한몽구스46입니다.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적으로5년3년마다 갱신하는 사례도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는데, 나이가 75세 이상이면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3년마다 한번씩 갱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등보윤입니다.

    2종(만 70세 미만)면허의 경우엔, 갱신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바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만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 적성검사를 받으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시청력 정보 등의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8일 이전이라면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그 이후라면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시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7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20년 1월 이라면, 2030년 1월이 면허 갱신 시점이라는 뜻이 되죠.


    2종 면허
    2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면허증에 기재 되어 있어요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셔야 갱신되구요

    그기간안에 안하시면 면허는 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