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사 하루전날 건물주가 전세로 바꾸어서 이사를 못한경우
1. 다방을 통해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봐서 춘천에서 원주까지 가 방을 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기로 했음.
여기서 가계약금으로 30만원을 중개인이 요구함.(바로입금)
2. 이사 3일전부터 이삿짐싸고 이사전날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마침.
3. 이사전날 저녁 5시경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옴.
건물주가 본인들사정(건설사에 비용지불을 못해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고 함.
4. 당장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급하게 춘천에서 원주로 올라가서 급하게 방을 구함.
5. 새로 구한 방이 입주가 2주뒤라 춘천에서 한번 이사를 하고(처가) 2주 후 또 이사를 해야함
여기서 문제점이 이사 이주전 쯤 부동산 계약을 하러 원주에 갔는데 건물주가 캐나다에 있는데 계약을 하러 한국에 왓는데 서울에서 원주로 오다가 교통사고(접촉) 이 나서 시간을 많이 지체해야 한다고 함. (사실여부 확인 불가)
공인중개사는 아직 건물이 건축중이라(곧 마무리) 등기도 안되있으니 등기 끝나고서 계약하자고 함.
알겠다고 수긍했음.
이러고서 이사전날 저 사단이 벌어짐.
이런경우 최소한의 보상이나 (배액배상) 지금 저희가 날린 시간 고생 비용은 보상못받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