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직구 판매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개월인 상품인데 제조 후 46개월이 넘은 상품을 보냈습니다.
상품에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인 LOT200130이 적혀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LOT가 제품번호라고 우기며 반품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LOT의 넘버링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처를 찾아본 결과 이 상품은 LOT가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상품 후기들도 보면 LOT=제조일자로 나와있구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인데, 이 상품만 넘버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하자, 오배송일 경우 100프로 환불 보장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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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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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LOT의 의미에 대하여 모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 목적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