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예금자보호는 제1금융권 2금융권 이런거 상관없이 전부 다 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한도라고 해서 5000천만원까지는 그 은행이 사라져도 보장해주는 제도잖아요. 이건 제1금융권 2금융권 등등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다만 2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수협이나 농협등은 각각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각각 중앙회 기금이 튼튼한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통장을 만들 때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에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데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고,

    2금융권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신협은 신협법에 의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제도에 의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등 이러한 곳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는 제1, 제2 금융권 상관 없이 다 보장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을 보호합니다.

    다만, 제2금융권은 각자의 규정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

    제1금융권: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에 의해 보호되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보험 공사에서 보호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협회(예: 농협, 수협 등)도 예금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펀드, 보험상품(일부 제외), 신탁 상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구분 없이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즉, 만약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이때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각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저축은행에 4천만원을 예금했다면, A은행이 파산하더라도 3천만원은 전액 보호받고, B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4천만원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은행에 6천만원을 예금했다면, A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