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으로 받은 토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코인이 오입금 되었을 경우에 입금된 주소로 반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취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도 고객의 계좌로 암호화폐를 오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드랍 토큰의 지급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토큰을 팔고 출금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거래소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당하게 지급된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출금하게 되면
거래소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 보상까지도 해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암호화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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