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파킹통장, 복리, 등등...을 접하고 서칭해보고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하다보니
우대금리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우대라는 단어가 붙은거 보니 이에 걸맞는 것을 제시해야 대우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Q1. 우대금리 정의는?
우대금리를 적용 및 신청을 하여 혜택을 누린다면 , 이에따른 리스크(양날의 검(?)같은..)또한 있을법 하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Q2. 고객의 입장에서 유불리는?(예시를 곁들여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
유 : 고객님에게 은행은 기존 고객보다 xx 우대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라는 ...
불 : 고객님께서는 "유"에 따른 책임을 지지 못하였으니 이에 따라 본 은행에 xx의 제약사항 및 기존고객 보다 못한 입장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대금리라는 것은 특정 조건을 달성시에 제공하는 금리 입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리를
챙길 수 없다는 정도가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챙겨주는 조건에는 금융기관 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통장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사용해야 되는 것과 신용카드를 특정 금액이상 사용하는 등의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하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Q1. 은행에서 이야기드리는 우대금리라는 것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금리에 추가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2.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유불리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유리
조건 (급여이체, 카드이용 xx만원이상, 적금가입, 자동이체등)을 충족시에는 다른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리
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 조건없어도 기본금리를 높게 제공하는 다른 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상품은 조건없이 4%를 제공하고 B상품은 (기본금리 3%+우대금리 2%)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대금리를 미충족시에는 3%의 기본금리만 적용받기 때문에 A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대금리를 높게 주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대금리가 낮더라도 조건없이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고객분들에게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