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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
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23.11.09

은행 대출의 경우 급여가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잖아요?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늘 궁금했던건데 이제서야 물어보네요.

보통 은행의 대출이나 적금의 경우 급여이체 기록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해주잖아요?

타은행에 입금을 받은 급여를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본인이 이체하여 급여라고 적요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우대금리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안되겠죠??은행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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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회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일에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것을 급여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혹은 '급여'라고 찍어서 들어오는 경우 급여라고 인정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제가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은행에서 직접이체가 아닌

    타은행을 통해 급여라고 이체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본인의 '진짜' 급여 통장으로부터 대출실행 금융기관의 통장으로 '급여' 표시를 하여 일정액 이상을 입금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 상호간에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자 꼼수인 셈이죠.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에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와 같은 경우에는 입금처 등이 개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