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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급여이체이력 (우대금리 조건)을 제 개인통장에서 이체해도 되나요?

우대금리 조건이 몇개월 이상 급여이체 이력이 있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은행계좌로 급여이체 받기엔 한도계좌라 입출금이 어려울 거 같아서요

아는 사람이 그냥 주거래 다른 은행으로 급여이체 받고, 그중 50만원을 해당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걸고 이체시 ”급여“라고 써서 보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실적 인정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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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인 급여이체 조건은 어떤 통장에서 이체되었든 상관없이 특정일자 혹은 '급여'라고 적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급여라고 메모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급여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이체가 실제 급여 지급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라고 표기해서 보내는 것은 은행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는 은행마다 다른 조건이 있지만 보통 말씀하신것처럼 50만원이상의 금액이 급여라고 적힌 명세로 자동이체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