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여이체이력 (우대금리 조건)을 제 개인통장에서 이체해도 되나요?
우대금리 조건이 몇개월 이상 급여이체 이력이 있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은행계좌로 급여이체 받기엔 한도계좌라 입출금이 어려울 거 같아서요
아는 사람이 그냥 주거래 다른 은행으로 급여이체 받고, 그중 50만원을 해당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걸고 이체시 ”급여“라고 써서 보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실적 인정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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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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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인 급여이체 조건은 어떤 통장에서 이체되었든 상관없이 특정일자 혹은 '급여'라고 적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급여라고 메모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급여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이체가 실제 급여 지급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라고 표기해서 보내는 것은 은행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는 은행마다 다른 조건이 있지만 보통 말씀하신것처럼 50만원이상의 금액이 급여라고 적힌 명세로 자동이체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