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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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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급여이체 셀프이체는 그냥 이체하면 되나요?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급여이체 우대금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프이체가 보내는 사람 이름을 급여로 바꾸고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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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를 인정해 주는 기준은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통장(법인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만 급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입금하고자 하는 통장에 보내는 분의 이름 대신에 '급여이체' 라고 표시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셀프이체가 허용이 되는 금융기관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이벤트를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전에는 셀프이체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최근들어서는 셀프이체는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급여이체 우대 금리가 있는 것으로

    셀프이체는 그냥 이체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일단 은행에 이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인받으시고

    급여로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셀프이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제공할 때, 고객이 실제로 급여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보내는 사람 이름을 "급여"로 변경하는 것은 은행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급여이체를 특정 고용주나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이체는 일정 주기(주로 월별)로 이루어지며,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급여이체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이체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자동 급여이체 설정: 고용주가 은행 계좌로 직접 급여를 이체하도록 설정합니다.

    2. 은행 상담: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급여이체 우대금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우대금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셀프 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등이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