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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나팔새134
불같은나팔새13424.09.03

은행 ATM으로 급여이체 인정시킬수있나요?

현금으로 4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은행에 일반입출금 통장에 넣을겁니다.

우리은행 적금 우대금리 조건중에 하나가

급여이체라서요..

약관 확인해보니 해당 적금 상품 급여이체 인정이

통장표기에 입금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ATM은 표기를 맘대로 할수없다보니..

ATM으로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하나저축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다음에

하나저축은행에서 다시 우리은행통장으로

급여라고 써서 같은금액을 이체해도 급여인정이 되나요?

A통장에서 B통장으로, B통장에서 같은금액을 다시 A통장으로 옮기는거라 혹시나 급여이체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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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단순히 메모 등으로

    내용만 바꾼다면 이를 급여이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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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은행 약관 위반이나 금융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이체 인정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ATM기에서 회사은행인 하나은행으로 갔다가 바로 개인계좌인 우리은행으로 가는게 맞아 보이는데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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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TM기기로 메모가 되는 금융사가 있는데 그게 안되시면 하나계좌로 입금 후 메모만 급여라고 남겨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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