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ATM으로 급여이체 인정시킬수있나요?
현금으로 4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은행에 일반입출금 통장에 넣을겁니다.
우리은행 적금 우대금리 조건중에 하나가
급여이체라서요..
약관 확인해보니 해당 적금 상품 급여이체 인정이
통장표기에 입금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ATM은 표기를 맘대로 할수없다보니..
ATM으로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하나저축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다음에
하나저축은행에서 다시 우리은행통장으로
급여라고 써서 같은금액을 이체해도 급여인정이 되나요?
A통장에서 B통장으로, B통장에서 같은금액을 다시 A통장으로 옮기는거라 혹시나 급여이체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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