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큰 아이의 나이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이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올 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올 7월 연장해야 하는데 2년 전에는 다자녀로(2명)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아이가 만 18세(2006년 11월 생)가 되었는데 다자녀로 받을 수 있나요 ? 찾아봐도 18세 미만과 18세 이하로 헷깔리게 나왔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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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이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이전일 경우 가능했으나 이미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이 어렵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우대금리는 혜택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다자녀 혜택은 만 18세 이하입니다.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심사시 다자 우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아직 만 18세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은 다자녀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따질때에는 만 18세의 기준이 결국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장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다자녀 헤택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으로 19세 미만이면 된다고 하니
18세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