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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레오파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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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의 나이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이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올 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올 7월 연장해야 하는데 2년 전에는 다자녀로(2명)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아이가 만 18세(2006년 11월 생)가 되었는데 다자녀로 받을 수 있나요 ? 찾아봐도 18세 미만과 18세 이하로 헷깔리게 나왔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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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이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이전일 경우 가능했으나 이미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이 어렵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우대금리는 혜택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다자녀 혜택은 만 18세 이하입니다.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심사시 다자 우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아직 만 18세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은 다자녀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따질때에는 만 18세의 기준이 결국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장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다자녀 헤택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으로 19세 미만이면 된다고 하니

    18세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