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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약 복용

원숭이
원숭이

약 처방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3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아는 분 소개로 의원에 들러 탈모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선생님이 얘기 하시는게..이 약은 비보험이기 때문에..다른 약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야지 약 값이 싸게 나온다고?..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무좀약 엔딕스 크림을 같이 처방 받았는데..

비보험 약에..보험이 되는 약을 같이 처방 받게 되면..약 값을 싸게 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합법적인거라면..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처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지도 않은 엔딕스 크림을 처방 받았는데..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발톱 무좀에 바르면 되는건지..사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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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내용은 부당 청구에 해당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보험청구 약물을 비급여 처방과 함께 처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보험약과 비보험약을 함께 처방받는다고 해서 약값이 싸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질산에코나졸 10mg/g,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mg/g 성분의 엔딕스 크림은 염증성 피부사상균증 : 무좀, 완선, 두부백선/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 증상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탈모약은 애초에 급여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급여대상인 약을 비급여로 처방했을때, 급여약물이 껴있다면 조제료가 줄어들긴하지만 탈모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엔딕스크림은 손발톱에 쓰는 무좀약이 아닙니다. 발에만 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하는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처방받은약은 발톱에는 효과가 없고 발이나 다른 피부에 쓰는 약이에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심평원에 신고해주고싶네요. 그렇게 받아오셨더라도 환자분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만...필요없는 약을 처방해준다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엔딕스크림은 발톱무좀이 아니라 발에만 발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