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분 소개로 의원에 들러 탈모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선생님이 얘기 하시는게..이 약은 비보험이기 때문에..다른 약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야지 약 값이 싸게 나온다고?..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무좀약 엔딕스 크림을 같이 처방 받았는데..
비보험 약에..보험이 되는 약을 같이 처방 받게 되면..약 값을 싸게 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합법적인거라면..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처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지도 않은 엔딕스 크림을 처방 받았는데..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발톱 무좀에 바르면 되는건지..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내용은 부당 청구에 해당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보험청구 약물을 비급여 처방과 함께 처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보험약과 비보험약을 함께 처방받는다고 해서 약값이 싸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질산에코나졸 10mg/g,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mg/g 성분의 엔딕스 크림은 염증성 피부사상균증 : 무좀, 완선, 두부백선/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 증상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탈모약은 애초에 급여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급여대상인 약을 비급여로 처방했을때, 급여약물이 껴있다면 조제료가 줄어들긴하지만 탈모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엔딕스크림은 손발톱에 쓰는 무좀약이 아닙니다. 발에만 쓰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하는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처방받은약은 발톱에는 효과가 없고 발이나 다른 피부에 쓰는 약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심평원에 신고해주고싶네요. 그렇게 받아오셨더라도 환자분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만...필요없는 약을 처방해준다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엔딕스크림은 발톱무좀이 아니라 발에만 발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