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5년 기록삭제 확인법 질문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봐야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해본 결과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원래 뜨는게 맞는것인지 삭제요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확인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경력조회서에는 기소유예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정정 요청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짜와 관련 서류, 5년 경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일부 법령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 정정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