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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 기록삭제 확인법 질문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봐야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해본 결과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원래 뜨는게 맞는것인지 삭제요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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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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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확인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경력조회서에는 기소유예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정정 요청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짜와 관련 서류, 5년 경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일부 법령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 정정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