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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야님야님
야님야님

육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 따로얘기를해야되는건가요? 무직일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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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어도 회사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알아서 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