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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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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정정착오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업체를 잘못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정정에 11월21일날짜로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 밑에 다시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원래 해야하는 업체에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12월 작성이 안되더라구요 11월21일만 되는거 같은데..

11월 21일에 그 업체에 새로 들어가는건데 신고가 늦은거 아닐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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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