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정정착오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업체를 잘못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정정에 11월21일날짜로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 밑에 다시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원래 해야하는 업체에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12월 작성이 안되더라구요 11월21일만 되는거 같은데..
11월 21일에 그 업체에 새로 들어가는건데 신고가 늦은거 아닐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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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