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국구매대행 매입증빙 결제대행 세금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전품목 150달러 이하로 배송시-전품목 목록통관)
구매대행 결제방법에 대해 2가지가 있는데,
-1번 : 국내신용카드로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구매(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매입증빙 가능)-현재 진행중
1번으로 하니, 타오바오에서만 신용카드로 수수료 3% 발생 및 알리바바(1688-내수용)은 결제가되지 않더라구요.
-2번 : 한패스 혹은 해외송금 대행사를 통해 중국계좌(본인)으로 송금 (원화-위안화)하여 매입증빙. T/T아님(T/T=원화-달러)
2번으로 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 진행할 시 환치기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왜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건가요?
2번으로 하는 경우 차후 중국계좌->알리바바 구매내역 증빙은 가능하나.. 한국 돈->중국계좌로 이동하는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매대행입니다.
1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7원에 사서 3원 마진을 남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매입증빙을 안하면 매번 10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저는 3원 마진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결제대행사이트를 통해 (충전/예치금 형태)의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소위 TT거래가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로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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