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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집게벌레71
깨끗한집게벌레7123.06.12

타오바오, 알리등 구매할때 통관고유부호어떻게쓰나요?


타오바오 결제창입니다. 현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용은 형식이

상호4글자+숫자 이렇잖아요. 하지만 저기서 원하는 형식은 개인통관부호 P+숫자 인데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관세납부하고 한국에 판매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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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관용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고 타오바오 특송사 측과 컨택하셔서 사전에 개인 목록통관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통관용으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미리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고유부호로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에, 먼저 구매시에는 이러한 번호를 입력하되 국내에 수입될때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법상 해외직구면세의 요건 상 사업자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요건 충족이 어렵기에 국내 통관시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타오바오나 알리의 경우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판매자에게는 사업자명의로 발송해달라고 하시고 특송업체에 연락하셔서 사업자통관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수입신고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내 반입 후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자 통관이 이루어지고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한 통관을 요청하셔야 할 거스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