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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수달245
스마트한수달24521.03.11

타오바오에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온라인판매 할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카드로 구매해서 배대지 통해 정식 통관으로 가져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신고할 때 매입증빙을 하려면 카드로 구입한 내역과 통관할때 낸 관세나 이런걸로 매입증빙이 충분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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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마진에대해서 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국내총판매가격-해외매입액-해외운송비-해외경비 등을 차감훈 순 마진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국내에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매입들(네이버매출수수료, 판매수수료, 국내운반비)등은 국내증빙으로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국세청에 수집되는 매출과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출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과세해명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