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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큰고래213
대담한큰고래213

타오바오 직구 후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소량의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통관으로 해야하는건 아는데...

개인통관과 다르게 서류가 많이 필요해보이던데 그런건 제가 직접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샵에 요청을 해야되는 건가요???

관세나 세금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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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의

    관세 신고대상인 경우 주문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