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탈세 의혹
아하

학문

문학

굴러가는 돌멩이
굴러가는 돌멩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재고부담이 안될 정도로만 상품을 조금씩 사입하여 국내판매를 해 보고자 하는 데, 개인적으로 쓰던 개인통관고유번호로는 안 될테고 핸드폰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해보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내일 데스크 탑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일반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려 하는데 취급 품목별로 신청하나요? 정부24에 들어 가 살펴보니 뭐가 복잡하네요. 내가 구입할 구매선의 자료나 허가가 필요도 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전문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인 번호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판매는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용 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설립증명서 등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상품의 통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판매 상품이 식품, 의류, 의료기기 등 특정 품목인 경우, 판매 전에 해당 품목의 영업허가 또는 품질관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