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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의 등록 면허세는 연중에 개업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전문자격사의 등록 면허세는 연중에 개업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휴업하다가 연중에 개업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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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휴업중이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폐업을 해야지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연중에 개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12월에 개업한다면 12월에 납부하고 그 다음년도 1월에 또 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전문자격사는 개업시 1회 납부하고

      그다음 해부터 1/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휴업 중에는 면제 가능하나 휴업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등록해야하는 사유가 생기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연중에 개업해도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