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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19.12.24

유언장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환 으로 별세하는 경우에 보통 상속 관한 유언장들을 미리 남겨둘수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남기고간 재산에 대해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유언장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인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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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만 사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있는지, 특별한 기여분이 있는지 등이 생점이 될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아래(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의 예처럼 상속됩니다.

    배우자 : 3/7

    자녀 1 : 2/7

    자녀 2 : 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 및 상속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