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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이 재산을 자동 상속 받게 되는데요. 자녀가 4남 2녀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떤 비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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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일한 상속비율이 인정됩니다.

      남녀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들 사이에서는 동일합니다.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 즉 각 6분의1씩 방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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