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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병아리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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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에 대한문의 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는데

자동차계약자 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달라도 될까요?

동일한 번호로 자동차계약자 는 A

자동차보험은 B로 가입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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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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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계약자 =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계약을 하는 사람

    자동차보험 계약자 =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등록증상 차주로 기재댈 사람.

    위처럼 이해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1인으로 할수도있고

    누구나 또는 가족, 연령, 부부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는 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나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자 즉 소유자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로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자동차 명의는 배우자님이시고 해당 보험에 대한 결재는 남편분이라고 했을 때도

    서로의 본인인증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자동차 계약자는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자동차 계약자는 A이고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B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가입 시 서로의 본인 인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지분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달라도 가입은 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넣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누가되도 상관없습니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피보험자로되있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