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우러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건물에 대한 건물 감가상각비, 수선비, 중개수수료, 지급이자 등이
연간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으로서 이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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