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소득세 이자 경비처리에 관해 질문드려요
월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고
상가담보대출 이자가 임대사업 경비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4억 상가고 보증금1000에 월세65만원 받는데
1억 조금 넘게 대출 받으면 이자에 일부 원금상환까지 들어간다고해서150만원 정도 될거같아요
월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150만원 전액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소득세를 안내고 환급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원금은 경비가 아님)
다만, 환급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이월되어 향후 1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우러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건물에 대한 건물 감가상각비, 수선비, 중개수수료, 지급이자 등이
연간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으로서 이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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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상환액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은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자만 경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