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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은 교육청 관할인가요? 경찰청 관할인가요?

아이가 국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학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같은반 친구한테 자꾸 맞아서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cctv를 몇번이고 요청하였으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경찰청에 신고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여도 형사사건으로 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면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아하의 AI에 물어보니 원래 유치원에서 지불하게 되어있다고 신고자가 지불하는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학원은 교육청 관할인가요? 경찰청 관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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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관할이고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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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학원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싶을 경우 개인정보 동의에 의해 경찰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을 넣을 경우 교육청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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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학원은 교육청 관할 입니다.

      유치원에 CCTV를 요청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유치원에서는 CCTV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하셔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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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학원은 경찰청 관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육청 관할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립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원으로 내방해서 보호자와 원장 경찰관이 함께 cctv를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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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제 학교에 있는 어학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관할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