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분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화분을 집앞에 수십개씩 늘어놓고 깻잎, 호박, 기타 정체불명의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수도계량기 뚜껑 위까지 식물 나뭇가지가 자랐다고 꺾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기 나뭇가지 꺾었다고 재물손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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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40조 참조바랍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나뭇가지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