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개인회생신청했으나 보정권고기간지나서 기각당하고 연락못받았고
2회 송달료미납으로 기각..이때 1달내내왜 진행사항없냐고연락했으나 계속법원의 재량이라고.확인후연락준다고하고 끝까지연락없다가 기각.그사이에 소송3군데들어오고 급여차압당해서 기각당한줄알고 연락하니 부랴부랴항소하다고하고
급여차압으로100만원빌려줌
변호사처음통화하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직접처리하겠다고하고
또 보정 권고 기간지나서 기각당함
즉시항소했다고하고..진행하고있다고하나.월급직접차압당해서
월급 일부 바로 빠져나감..
그뒤로 변호사연락없음..
어떻게해야되나요?1년3개월째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연체전부터 신청했으나 계속 이렇게 질질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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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시 즉시항고는 통상 결정 송달일로부터 7~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을 넘길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연과 불성실 대응은 추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직접 법원 문의 또는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급여차압 상태라면 적극적인 소명 및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