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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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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인가요??

20년 5월 매출분에 대해서

수정계산서를 11월에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 아닌가요???

과세기간이 20년 7월25일까지 아닌가요???

가산세 는 발행자 1%

수취자 0.5%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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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은 6.30.까지이고, 7.25.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즉 7월 25일 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고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나, 착오외의 사유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 기한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세는 미발급가산세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출자는 2%,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이내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로서 매출자는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최초 발행을 발행기한 내에 안했을 경우 가산세입니다. 최초에 기한내에 제대로 발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명 가산세 해당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