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부금 모금활동의 범위가 있나요?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역을 지날때 보면 개인이 박스를 들고 기부금 등을 모금하는 행동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 모금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이 될까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진행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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