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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허스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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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은데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독립하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을 알아볼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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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을 턱없이 부풀려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후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그것입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신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그럴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면 사기를 당하지만,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켜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하면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 혹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은 보증료로 내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 받아서 보증금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으로 돈을 받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대출 + 총보증금(내 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 안 되었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거나 임창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이전 추가대출 등으로 권리변동이 생겨 임차인이 불리하게 된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