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8월 17일 공휴일 의무인가요?
저희 회사 50인 미만 중소기업인데 8월 17일 공휴일날
회사는 쉰다고 하는데 쉬는걸 연차로 써서 쉬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불법적인건가요?
법적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슿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은~관공서와, 300 인이상 기업에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50인 미만,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쉬게 되면 연차를 쓰라고 했다는데, 300인 이하 기업은 사업주 재량이라고 합니다.쉽게 얘기 하면, 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쉬는것이고, 일하자 하시면 일을해야 한다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합법입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고는 불평등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요.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국민 모두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슬프죠 ㅜㅜ
그치만 올해만 지난다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는 의무가 아니던 국가공휴일들이 의무적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우왕~~~
근거자료 근로기준법 발췌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하지만 아직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휴일을,
근로 제공도 못받고 유급휴무를 줄 이유가 뭔가요?
노동자가 우선인지, 사용자가 우선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최소한 양쪽의 입장은 모두 생각해보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 기업의 휴무일은 취업규칙에 의거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이 정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며,
이 임시 공휴일을 사기업도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들에 한해 의무휴무일로 수정되었고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이 휴무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