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단일세율 19% 적용 질문

올해 외국인 단일세율 19%적용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회사 근로자중에 단일세율 적용받다 5년이 되어 일몰되고 일반 연말정산 받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 당시는 취업비자를 받아 거소증이 있었고 지금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19%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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