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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하고 일단정지는 정지 자체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로 교통법에 자동차의 일시 정지와 일단 정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시정지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하고 일단정지는 정지 자체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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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정지라는 개념이 시간이 아닌 차륜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한다는 것이지요.
일시 정지와 일단 정지의 차이는 주변 상황에 따른 구분일듯 합니다.
일시 정지는 차륜이 멈춘후 다시 가면 되는 것이고, 주변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멈추었다 가야하는 것을 일단정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일시정지나 일단정지나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