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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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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시 잠깐 멈춤 관련

법이 변경되서 우회전시 무조건 멈춘다음 출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때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멈추는건 횡단보도 기준 몇m까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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