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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88
총명한갈매기28823.05.17

자동차 우회전시 잠깐 멈춤 관련

법이 변경되서 우회전시 무조건 멈춘다음 출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때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멈추는건 횡단보도 기준 몇m까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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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색신호라고 하더라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경찰청 입장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적방신호에 따른 정지선을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