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총명한갈매기288
법이 변경되서 우회전시 무조건 멈춘다음 출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때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멈추는건 횡단보도 기준 몇m까지 허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색신호라고 하더라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경찰청 입장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적방신호에 따른 정지선을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