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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우회전을 할때 횡단보도 전에 정차를 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정차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안녕하세요. 상냥한앵무새30입니다.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차해야합니다
신호가 적색신호여도 반드시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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