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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자동차 우회전시 직진방향의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 있어다면 멈춰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단일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우회전할 때는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하며 빨간 신호등 일시에는 사람이 건설되어 있는 건너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 지나가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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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산갑185
빨간색단일등이있다고해도일단멈춰서서 사람이지나가는지확인후우회전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멈춰서는게중요하더라구요
강력한여새275
자동차 우회전시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빨간색등도 일단 멈춤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우회전 신호는 예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