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자동차는 무조건 정차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일시 정지 즉 완전한 정지 이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경우에까지 기다릴 필요는없으며 주의하여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