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자동차는 무조건 정차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일시 정지 즉 완전한 정지 이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