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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자동차는 무조건 정차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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