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동차 우회전 방법이 어렵습니다

보행자 신호일때 멈춰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없다면 멈췄다 우회전 하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행자 신호일때도 잠시 멈춘다면 우회전 하는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일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그 여부를 확인 후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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